윤리규정

주식회사 아와소프트 윤리규정 제정 2019년 07월 01일

제 1장 전문 아와소프트는 '기술의 진화', '시장의 선도', '고객과 직원·회사가 회사가 함께 성장' 이라는 핵심가치를 통해 미래중심, 고객중심, 인간중심의 고유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업 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고객, 주주, 임직원, 파트너 에게 공정한 경쟁,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새로운가 치를 창출, 제공할 때 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1조[목적]
본 규범은 아와소프트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한 절차 를 정함으로써 윤리 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범은 아와소프트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과 파트너(협력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1) 금품 :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
(2) 향응·접대 : 식사, 주류, 스포츠,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3) 편의 : 금품이나 향응·접대를 제외한 숙박 및 교통편 제공, 관광안 내, 행사지원 등을 말한다.
(4)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 : 제공자가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로 행하고, 상호 부담 없음이 사회관습상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2장 고객에 책임과 의무 고객중심의 가치관을 임직원 모두가 공유하여 , 고객의 생각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확보한다.

제3조[고객 중심]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4조[고객만족]
(1) 고객 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한다.
(2)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제5조[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의 재산은 회사재산과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보호야 한다.
(2)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IT 기술에 폭넓게 대응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실하게 경영하고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데 다한다.

제6조[성실 경영]
임직원은 성실히 경영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7조[투명성 유지]
경영자료는 기업경영에 관한 일반원칙을 존중하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한다.

제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임직원은 항상 고객중심으로 사고하며, 사회의 규범 및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규범 준수]
(1) 업무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사규와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일상생활 및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모든 금융 및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명성의 원칙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 는 제공하지 않는다.
(5)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임직원은 이를 이수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태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6) 기타 객관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기본 윤리]
(1) 임직원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업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 한다.
(2) 임직원은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책임을 다한다.
(3) 임직원은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4) 직원상호간에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생일 등 기념일에 부서원들간에 자발적으로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② 대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감사표시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③ 사회 일반관행에 따른 직원상호간의 자발적인 경조사 부조 행위

제10조[상호 존중]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한다.
(2)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 모욕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행동이나 부당한 목표를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자기 개발]
(1) 임직원은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한다.
(2) 상급자는 하급자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그에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며, 하급자는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기른다.
(3) 업무와 관련해서 습득된 유, 무형의 지식을 회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임직원이 함께 공유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인재의 육성]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3조[능력과 업적에 의한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6장 공정한 거래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상호발전을 지향한다.

제14조[공정한 공정한 거래]
공정거래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5조[거래상 거래상 비윤리적 행위 금지]
(1) 임직원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또는 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3)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 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담 당부서와 협의 하에 조직 단위로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합리적인 사업 전개 및 수행을 통해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고객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을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제16조[건전한 건전한 기업 활동]
(1)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2)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반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공헌한다.

제17조[정치불개입]
아와소프트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18조[환경보호]
아와소프트는 환경 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노력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 해야 한다.

부칙 합리적인 사업 전개 및 수행을 통해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고객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을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제1조[시행]
이 윤리규범은 2019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천지침]
이 윤리규범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행동지침은 윤리규범 실전치침에 정하여 운영한다.

제3조[소급적용 금지]
이 윤리규범 시행일 이전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내부고발 운영 및 신고자보호]
(1) 아와소프트 임직원은 내부공익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경중을 떠나 지체 없이 경영지원팀 및 해당부서의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내부공익 신고자는 익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내부공익신고와 관련, 경영지원팀 및 해당부서 담당자를 포함한 아와소프트 임직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 또는 부당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포상 및 징계]
(1) 포상 : 회사의 윤리 경영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는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수준과 절차는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징계 : 회사의 윤리경영활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등급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