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사항

주식회사 아와소프트 윤리규정 실천사항 제정 2019년 07월 01일

제 1장 전문

1. 목적
『주식회사 아와소프트 실천사항』은『주식회사 아와소프트 윤리규정』 실천을 위한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 및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임직원의 임직원의 의무
1) 아와소프트의 全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지침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2) 全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는 경우 경영지원 팀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3) 全임직원은 아와소프트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몰랐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의문사항이나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본부장 또는 경영지원팀에 문의하여야 한다.

[신고절차]
① 임직원은 자신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타인의 윤리위반 행동을 목격한 경우 즉시 경영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영지원팀은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처벌규정]
①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이 발견되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사 징계 규정을 적용한다.
② 자신이 직접 윤리규범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사실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도 징계의 대상이 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 중심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 만족 진정으로 고객을 존중하여 고객 만족을 극대화 한다.
• 고객의 요구나 고객을 위한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 고객을 응대할 때는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한다.
• 고객을 진실되게 대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3.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 고객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요히 여기며, 고객에게 이에 대한 내용 전달을 명확하게 한다.
•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업무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3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1.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금지
•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는 하지 않는다.

아와소프트 윤리규정 실천사항
구분 예시 행동원칙
문서·계수의 조작 - 문서의 변조 또는 위조작성 금지
- 계수의 조작
금지
허위보고 - 비위 사실의 은폐 금지
- 부정확한 자료 및 정보 보고
- 장점 및 기대효과의 확대·과장
- 단점 및 실패의 축소·은폐
금지


2. 이해 관계자에게 사례 (금품, 향응·접대,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금지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사례 (금품, 향응·접대, 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아와소프트 윤리규정 실천사항
구분 예시 행동원칙
금융 - 현금, 수표 및 기타 유가증권 금지
- 상품권
- 물품 등
금지
향응·접대 - 골프, 스키 금지
- 고스톱, 카지노
- 유흥업소(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안마시술소) 등
금지
편의 - 교통편의 (철도/항공/버스승차권, 차량지원 등) 금지
- 숙식편의 (숙박, 식사 지원 등)
- 개인적 휴가에 교통편의, 숙박편의 제공 및 관광안내 등
금지


3. 회사 자산의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금지
• 회사의 유·무형자산 및 기밀정보 등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들 자산은 회사의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임직원들은 자산의 분실, 오용 및 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
• 회사의 비용은 공금으로서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아와소프트 윤리규정 실천사항
구분 예시 행동원칙
유형자산 횡령 /유용 - 회사의 유형 고정자산 (고정자산, 토지, 건물, 설비 기 등)의 사업목적 外 전용, 무단 사용, 개인 영리목적의 이용 금지
- 회사의 업무용 자산 (업무용 차량, PC, 고가의 소모품, 사무용품 등)의 무단 반출, 무단 사용 등
- 비용계정 (회의비, 접대비, 교통비 등) 전용 및 사적 사용
금지
무형자산 유용 - 영업기밀 / 사업정보의 유출 등을 통한 자신의 이익 목적에 사용 또는 경쟁업체 제공 금지
공금 횡령 및 유용 - 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 금지
- 허위 영수증을 영수증을 통한 비용처
- 회사 법인카드를 가족 / 친지하게 제공하여 무단 사용
금지


4. 기타 윤리규범 위반 금지
• 직무태만
  직위 또는 업무규정에 명시되어 (또는 업무의 지시를 받고 책임을 부여 받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관리 감독 소홀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수시로 주의를 기울이며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 월권행위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위·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품위 유지
  임직원은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 회사업무 外 겸업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겸업 (이중취업 포함)을 해서는 안되며, 일과 후 부업활동 (아르바이트 포함 )도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윤리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
• 직장내 성희롱
  성희롱의 판단은 가해자의 성희롱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임직원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사외에서도 성희롱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

제4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1. 건전한 기업 활동 수행
• 건전한 기업활동을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2. 정치부개입
•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2. 환경보호
• 환경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자연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부칙 합리적인 사업 전개 및 수행을 통해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고객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을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이 실천지침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모든 임원 및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주식회사 아와소프트 윤리규정』과 『주식회사 아와소프트 윤리규정 실천사항』을 준수하도록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한다.